다른죄목으로 구치소수감중인 피고인, 제 사건 수사관 접견거부 관련
저는 사기 피해자 고소인입니다.
피고소인은 현재 유사강간죄로
구치소에서 항소심준비중입니다.
피고소인이 유사강간죄로 구치소에 들어간 직후
제가 이 피고인에게 사기(피해금액:5천만원) 당한 사실을 알게되어
사기죄 고소한 상태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경찰 수사관 형사분께서 피고인접견을
갔지만 당일 접견거부를 당해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접견거부 이유인즉슨, 현재재판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않아 그 재판에만 집중하고싶어서라고 했답니다.
구치소 수감중이라 도주우려가 없기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도안되는 상황인데,
이런식으로 계속하여 접견을 거부하면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없고 억울할뿐
아무것도 할수있는게 없는것같습니다.
선고기일 다음달 5일 전까지 수사관이 피고인 접견신청을 또 한다는데, 이때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피고인은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