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피의자 구속 됐을 때 조사가 궁금합니다
제가 고소한 사기 픠의자가 제건으로는 출석을 안해 조사를 안받고 다른 건이 또 있어서 지명수배자가 됐다가 얼마 전에 체포돼서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 합니다
제가 고소한 경찰서의 수사관이 구치소로 가서 조사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사건 고소를 변호사를 수임해서 했는데 저희 담당 변호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제가 피의자가 구속됐다고 전화를 했더니 이제 조금 기다려보라고만 합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 또 저는 속상한데 형사 고소장 대신 접수해 주는 것으로 변호사의 의무가 끝인가요?
그간도 수사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연락 준 적도 없고 제가 직접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묻고 알게됐습니다
변호사비를 돌려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제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먼저 다른사건과 병합돼서 조사 받는 건지
먼저 사건 판결 후 제 사건은 추가로 조사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기 당한 금액은 1억이 넘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