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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진
박경진

벌금수배자 긴급체포 시 절차적 합리성 확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접수 후 피해자진술이 끝나자,

담당 경찰관이 고소인에게, 2년전 페기물 관련 사업을 하면서 부과된 벌금이 미납되었다고 하며 긴급체포를 했습니다. 경찰관은 벌금을 내면 풀어준다고 해, 고소인은 지인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해놓고, 수갑을 찬 채로 관할 검찰청에 5분 정도 대기한 후, 구치소로 이송(약 7시간 동안 독방에 갇혀 있었음)되는데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경에 지인이 벌금을 대납해주어 석방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그간 이와 관련하여 집으로 안내문이나 당사자에게 연락한 번 없었습니다.

이는 경찰관의 무리한 공권력 집행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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