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3.12.15

교도소 안에서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만약 제가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있는데

같은 방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고소는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건가요?

가족을 통해서 고소를 해야 되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며, 고소는 가족들 통해 하거나 교도관, 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범죄인 사실이 명백하므로 우선 해당 사실에 대해 교도소측에 신고해서 조치를 요구하시고, 공식적인 기록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이후 외부에 직접 연락이 어려우시면 가족을 통해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교도소 내 다툼에 대하여도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소자라면 가족이나 지인 접견을 통해 변호인 물색을 요청하고, 그들이 소개한 변호인과 접견을 통해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니나, 접견 제한 때문에라도 재소자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변호인 선임이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