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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6.07

묵시적으로 재계약이 되었을시에 임차인은 언제든 원하는 기간에 나갈 수 있는건가요?

재계약 기간 때 , 임대인과 임차인이 따로 얘기가 없었고,

임차인은 그대로 지내면서 임대인에게 제대로 월세를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는 걸

묵시적 재계약이라고 들은 거 같은데요.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원하는 기간에 나가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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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임대차보호법상 2년이 보장되지만 임차인이 원한다면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 후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통보후 3개월 뒤 계약이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받고 이사가실수 있습니다. 3개월은 임대인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법적 기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료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임대인은 묵시적갱신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고, 임차인이은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은 지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일때 임차인은 퇴거 통보 후 3개월 뒤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