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으로 재계약이 되었을시에 임차인은 언제든 원하는 기간에 나갈 수 있는건가요?
재계약 기간 때 , 임대인과 임차인이 따로 얘기가 없었고,
임차인은 그대로 지내면서 임대인에게 제대로 월세를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는 걸
묵시적 재계약이라고 들은 거 같은데요.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원하는 기간에 나가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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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임대차보호법상 2년이 보장되지만 임차인이 원한다면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 후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통보후 3개월 뒤 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받고 이사가실수 있습니다. 3개월은 임대인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법적 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료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임대인은 묵시적갱신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고, 임차인이은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은 지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일때 임차인은 퇴거 통보 후 3개월 뒤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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