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출산휴가급여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3/08/01-2023/10/29(90일)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2023/07/26 출산을 하게되면서..
2023/07월에 ‘임신 중 육아휴직급여’를 받은게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2023/07/26일에 출산을 했기에 임신 중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 안되는데 이미 07/26~07/31일 6일간 임신 중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상태로 부정수급에 해당된다는 연락을 받았었는데요.
07/26~07/31일에 해당하는 217,750원을 상계처리 하기로 하고, 부정수급 아닌걸로 진행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08/01~08/31일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에서 217,750원이 덜 들어왔었습니다.
다만..제가 궁금한건 217,750원은 언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거죠..?
제가 이해를 잘못한건가요? 다시 돌려받을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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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이미 수급하신 임신 중 육아휴직 급여 217,750원을 환수조치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217,750원을 지급하는 대신
당시 지급 예정이었던 8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서 217,750원을 차감(상계처리)하고 지급한 것으로 이해됩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추가로 지급될 금액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17,750원은 이미 지급한 것으로 처리했으므로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