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에게 받은돈 증여세와 상관 있을나요??
조모에게 받은돈 증여세와 상관 있나요? 또 부모가 인출시 장애가 있을까요조모에게 받은돈 증여세와 상관 있나요? 또 부모가 인출시 장애가 있을까요조모에게 받은돈 증여세와 상관 있나요? 또 부모가 인출시 장애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가 누구에게 재산 등을 증여받든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조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비과세 합니다.
조모 -> 손주 -> 부모 순으로 증여할 경우 총 2번의 증여세가 과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모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를 다시 부모가 인출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친족이던 타인이던 무상으로 받는 쪽이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에서 단순 인출하는 것은 증여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소유와 그에 따른 사용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증여로 인한 재원을 다시 가져가시는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확인 시 그 금액을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