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에게 받은돈 증여세와 상관 있나요? 또 부모가 인출시 장애가 있을까요?

2020. 06. 17. 16:06

안녕하세요?

자녀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팔려 1억원 넘게 미성년자 자녀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혹시 부모가 인출시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

또 증여세와는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명의의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한 자금이 자녀명의의 통장에 들어있는 것이니 1억원은 당연히 자녀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를 직계존속인 부모가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이때 증여세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는데, 이는 부모 각각 가능하므로 만약 부, 모에게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할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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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대차거래가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한편,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이를 증여의 취소가 아닌 재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두 번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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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자녀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 증여 문제가 해결되고나서 자녀 명의의 통장에서 부모가 인출하는 행위자체가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은 어차피 자녀가 인출할 것이고, 인출된 금액이 부모 통장으로 이체되었다고 해서 바로 증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출된 금액을 부모가 다른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경우라면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모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1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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