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명의의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한 자금이 자녀명의의 통장에 들어있는 것이니 1억원은 당연히 자녀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를 직계존속인 부모가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이때 증여세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는데, 이는 부모 각각 가능하므로 만약 부, 모에게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할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