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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12월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이번달에 관두는 직원이 있는데 연차일수 계산을 하다보니

회사 내에서 연차일수 계산일이 맞지 않아서 물어봅니다.

우선 회사의 연차 기준은 "회계년도"로 계산됩니다.

해당 직원은 23년 12월 4일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했는데,

1/10~2/5(무급휴가)

3월 하루 결근

4월 하루 결근

5월은 4일간 결근 상태입니다

12/4~1/3(연차 1개)

1/4~2/3(연차X)

2/4~3/3(연차X)

3/4~4/3(연차X)

4/4~5/3(연차X)

5/4~5/31(연차X)

이렇게 해서 1개가 발생했고

회계년도 기준의 연차계산기를 돌려보니

작년 12/4~ 12/31까지 근무한 일수 대비 1.2일의 연차일이 생성되어

그럼 총 2.2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다른분의 의견은 작년 근무일수가 8할이 되지 않아서

매달 만근시 한개의 연차만 발생한다고 하는 입장이라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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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년 12/4~ 12/31까지 근무한 일수 대비 1.2일의 연차일이 생성되어

    그럼 총 2.2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근이 아니라면 그와 같이 개근월마다 연차 부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23년 12월 4일에 입사

    • 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계산합니다. 개근이 없는 달은 0개

    • 그리고 회계기준(24.1.1.) : 15*(28일/365일)개 발생

    • 1년을 넘지 못했으니, 위 2가지로만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