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아파트 변기수리 및 교체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지난 5월말에 아파트 전세로 이사를 왔습니다.
전 세입자가 이사나가는 날 바로 입주청소 및 이사를 들어왔고, 짐정리를 하다보니 몇몇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다음날 집주인에게 바로 연락했고, 방문하여 하자부분 확인하고 갔습니다.
하자의 건으로는 전등 나감, 전등의 어두움, 아트월&벽지 들뜸, 못자국, 싱크대 실리콘 들뜸, 화장실 샤워부스 손잡이 벗겨짐, 안방 화장실 변기문제 등이었습니다.
전세계약 후 살다가 하자가 생긴것도 아니고, 이제 입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주인에서 수리를 요청하였고 집주인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전등문제는 전제척으로 조도개선 및 나간부분은 교체 해주기로 하였고,
못자국, 싱크대 실리콘 들뜸문제와 아트월과 벽지 들뜸에 대한 것은 자가수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세입자인 제가 보완해서 살겠다 하고 현 상황에 대한 문제 인지는 집주인에게 공지 하였습니다.
문제는 화장실에 대한 것인데요
안방 화장실의 샤워부스 손잡이가 벗겨져 있었는데 집주인은 들뜬부분을 테이프로 감아준다 했고,
제가 살펴보니 손잡이를 구매해서 셀프로 교체 가능할 것 같아 제가 교체하고 재료 구매비는 청구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안방 화장실의 변기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사 날 화장실 사용하고 물을 내렸더니 휴지가 내려가지 않더군요.
배변하고 물을 내릴때 보통 오물을 빨아 들이면서 새 물이 나와 변기를 씻어 내고, 다시 변기에 물이 어느정도 채워져야 하는데, 물만 밑부분에서 차올랐다가 스펀지 물 빨아들이듯이 내려갑니다.
변기 사용뿐만 아니라 청소도 이뤄지지 않는 구조의 변기 상태 입니다.
같은 아파트 입주민들께 여쭤보니 '안방 화장실 변기가 비데 일체형으로 수압이 낮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대부분 변기를 교체해서 사신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입니다.
집주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아파트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라는것을요)
그치만
'화장실이 두개인데 거실 화장실을 사용하면 안되냐,
애초에 변기가 고급변기이고 아예 사용이 안되는것도 아닌데 굳이 교체하는것이 고민이 된다' 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변기가 고급변기이면 무엇합니까 변기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러한 상황인데 저는 계속 이 상태로 살아야 하나요?
이사 후 부터 두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당시에 비로소 알게 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 이행을 구할 수 있는데 해당 변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휴지가 내려가지 않을 정도라면 당연히 사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 교체나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