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는 본래 특별소비세라는 명칭이었으며,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도입에 따라 조세부담의 역진성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부과하게 된 세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부각됨에 따라 세금의 명칭이 개별소비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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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