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왜 어떤 물건에는 개별소비세라는 추가 세금이 붙나요?

자동차나 명품 같은 특정 품목에는 일반 부가세 외에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붙는다고 들었는데, 왜 특정 상품군에만 이런 별도 세금을 매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는 본래 특별소비세라는 명칭이었으며,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도입에 따라 조세부담의 역진성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부과하게 된 세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부각됨에 따라 세금의 명칭이 개별소비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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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는 보통 사치성 물품에 부과됩니다.

    이는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휘발유 등과 같은 물품에 부과하여 에너지 절약 유도, 세수 확보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특정 물품, 특정장소 입장행위, 유흥음식 행위 등에 대해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과거에 재화나 용역의 가격이 비싼 것에 대해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었고, 이를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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