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도 아청법에 걸리는지 궁금해요
서로 미자일때 상대방이 제3자(미성년자)의 몸 사진을 보내달라해 보내줬는데 저도 아청법 걸리고 보내달라한 사람도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사진을 보낸 사람과 요구한 사람 모두 아청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스스로 촬영·전송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고, 이를 요구·교사한 상대방 역시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보낸 사람의 책임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 자신 또는 다른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촬영·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제3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면 제작·배포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본인 촬영·유포 행위가 문제 된 사례가 존재합니다.요구한 사람의 책임
상대방이 미성년자에게 제3자의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경우, 이는 아청물 제작을 교사하거나 유도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아청법상 교사·방조 역시 본범과 동일한 형사책임을 지기 때문에 요구한 사람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특수한 고려사항
양쪽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지만, 법리상 처벌 자체를 면제하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는 나이, 인식 수준, 범행 경위, 반복성 여부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단순·초범일 경우 보호처분이나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있지만, 법률상 위반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도 몸 사진을 요구하였다면 아청법 위반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처벌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