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페이 관련 질문 (시급-> 월급 변경)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일하는 중인데
알바 공고에서 시급이었던 것을 면접 후 조건 조정할 때 제가 주휴수당까지 달라고 요청드려서, 원장님께서 시급+주휴수당 4주치를 월급으로 변경해 고정으로 주는 것으로 제안하셔서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근데 딱 4주로 계산해서 4주가 초과하는 달의 시급은 근무를 해도 빠지는데요, (1주 19시간 근무×4 로 계산했습니다)
원장님은 빠지는 날을 빨간날, 학원 방학, 병가를 유급으로 하는 걸로 채우니 괜찮다고 하시는데
이런 방식도 가능한건지, 문제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빨간날에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4주 초과되는 날에 일해도 시급을 못 받을 수 있는 대신,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 휴가를 줄 의무가 없으니, 일 안 한 날에 유급으로 주면 손해를 메꿔주니 괜찮은 걸까요?
참고로 월급 1년 총액이 시급 1년총액보다 10~30만원 더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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