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고처리 과정에서 대물 유예가 3년이라는데요?
정말 미미한 사고인데, 상대 오토바이를 톡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차 뒷범퍼와 상대 오토바이 머플러가 부딪혔는데요. 범퍼 2-3cm 기스와 머플러는 이상없었는데요. 근데 보험사 대물 담당자가 3년이내 그 쪽에서 보상요구가 가능하게 유예기간이 있다합니다. 참 긴 기간이라 생각되는데 이후에 다른 어떤 이유로 그 부분 수리가 들어가도 제가 수리를 부담해줘야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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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대물도 마찬가지이며 상대 오토바이의 흠집이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수리 후 보험금 청구하게 되면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보험처리를 하게 될 경우 보험사 이력이 무조건 남습니다.
만약 그게 싫으시다면 보험금 환입 제도를 이용하셔서 보험사에다가 납부를 하고 이력을 삭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고 같은경우 현금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든 건수를 만들어서 보험금을 덜 나가게끔 만들고 손해를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것이니
질문자님께서 어느정도는 어쩔수 없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