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고처리 과정에서 대물 유예가 3년이라는데요?
정말 미미한 사고인데, 상대 오토바이를 톡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차 뒷범퍼와 상대 오토바이 머플러가 부딪혔는데요. 범퍼 2-3cm 기스와 머플러는 이상없었는데요. 근데 보험사 대물 담당자가 3년이내 그 쪽에서 보상요구가 가능하게 유예기간이 있다합니다. 참 긴 기간이라 생각되는데 이후에 다른 어떤 이유로 그 부분 수리가 들어가도 제가 수리를 부담해줘야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
정말 미미한 사고인데, 상대 오토바이를 톡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차 뒷범퍼와 상대 오토바이 머플러가 부딪혔는데요. 범퍼 2-3cm 기스와 머플러는 이상없었는데요. 근데 보험사 대물 담당자가 3년이내 그 쪽에서 보상요구가 가능하게 유예기간이 있다합니다. 참 긴 기간이라 생각되는데 이후에 다른 어떤 이유로 그 부분 수리가 들어가도 제가 수리를 부담해줘야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