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실무에서 체감하는 가장 큰 난관은 사실 규제 자체보다 그걸 입증하고 증빙하는 절차에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는 적용 품목만 명확히 알면 세율 반영으로 끝나는 편인데, USMCA 원산지 판정은 얘기가 다릅니다. 세부 부품까지 원산지를 추적하고 가공 기준을 충족했는지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업송장이나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정보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납품업체의 협조를 받아 세부 원재료 내역을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연되면 선적이나 통관 일정이 꼬이는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시로 변하는 법령을 면밀히 체크해야합니다.
현재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지 않고 있기에 이에 따라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큰 것이 가장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관세가 확정되어야지 새로운 주문이나 생산 등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없기에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공장들이 스탑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