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아하나 다른 액션을 통해 보상받는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들은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아하토큰을 비롯하여 질문을하거나 다른 행위 등을 하여 얻은 암호화폐를 매도하여 수익을 얻었을 경우에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까요? 정해진 행위를 통해서 얻는 보상도 그냥 일반 에어드랍과같이 취급되는지 궁금하네요.

1.아하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은 어떻게 세금을 계산해야할지

2.에어드랍받는 다른 토큰이나 코인들은 어떻게 세금을 납부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관련법이 아직없는거라면 없다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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