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만약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내고 별도의 사업 활동이 없이 소득이 있는 정도라면 수급 자격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에 퇴사 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하시면서, 현재 임대소득이 문제가 없는지는 담당자에게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