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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변압기 경우 시설장치 , 비품 ? 어떤계정으로 해야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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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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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변압기 등은 시설장치로 자산처리 이후에 매년 감가비를 통해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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