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심의위원회 절차가 궁금해요
저는 산타페 차량이고 상대차는 스타렉스입니다. 사고는 골목길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이며, 둘다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제 차 왼쪽 앞바퀴 부분과 스타렉스의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였습니다. 제차에 블랙박스가 있어 보험사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저희 쪽 보험사에서는 우측차로가 우선이니 저에게 우선권이 있어 7대3을 주장하는데 상대차 운전자는 제가 과속을 했으므로 제가 가해자라고 주장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가 되어야 하고, 그 결과로 분심위에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조사까지는 진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으면 분심위밖에 방법이 없나요? 그렇다면 경찰의 조사결과가 있어야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속의 경우 경찰 조사 결과를 통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과속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경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과실의 경우 과속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분심위 뿐만 아니라 과실 소송을 한다 해도 상대방이 과속을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경찰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과속이 아니라면 경찰 조사를 진행하시면 굳이 분심위까지 갈 이유가 없을 것이나 과속이 나올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 되니 이 부분은 염두해 두셔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과실 비율까지 산정해 주지는 않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분심위까지 가지 않고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소송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상대방 보험 회사도 동의를 하여야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쳐야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