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절차가 궁금해요
저는 산타페 차량이고 상대차는 스타렉스입니다. 사고는 골목길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이며, 둘다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제 차 왼쪽 앞바퀴 부분과 스타렉스의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였습니다. 제차에 블랙박스가 있어 보험사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저희 쪽 보험사에서는 우측차로가 우선이니 저에게 우선권이 있어 7대3을 주장하는데 상대차 운전자는 제가 과속을 했으므로 제가 가해자라고 주장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가 되어야 하고, 그 결과로 분심위에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조사까지는 진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으면 분심위밖에 방법이 없나요? 그렇다면 경찰의 조사결과가 있어야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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