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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개인에게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연중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중도정산하였을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중도퇴사)을 개인에게 직접 제출해야하나요?

회사에서 홈택스로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했는데 이걸 개인이 확인할 수는 없나요..?

올해 상반기에 퇴직하신 분들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해드리지 않았는데 25년 연말정산 전인 지금이라도 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퇴사자에게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해야 합니다.

    개인은 그 지급명세서를 내년 5월경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는 은행대출 등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의 직인이 찍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메일/카톡 등으로 교부하면 됩니다.

    당사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당사에서는 거래처에서 퇴사자 발생시 항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거래처(회사)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송부도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내년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자가 올해 다른 회사에 이직을 했다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