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계 수수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중계수수료를 흔히 부동산 복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중계수수료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 원룸에 보증금 400만원에 월세 40만원을 부동산 중계사를 통해서 방을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계료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부동산 공인중계사는 40만원 정도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략 20만원 안정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비의 경우 공인중계사의 제량인것인가요?)

2. 타 부동산 공인중계사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계수수료(복비)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에게는 복비를 따로 받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 부분이 모두 임대인에게 포함되어 4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이렇게 부당한 중계수수료를 취득하였다면 부동산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건가요?

적다보니 질문이 조금 난해한듯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