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언제나날씬한사막여우
월세를 계약하는데 중계소비용이 궁금합니다
제가 500만원에 40만원짜리 월세방을 계약하려고하는데 중계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몇프로 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월세 계약의 경우 주택일 경우 0.5%,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 0.4%, 상업용 오피스텔일 경우 0.9%
상한요율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복비를 계산하기 위한 산출금액은 보증금 +(월세 X 100) 공식을 따르며 질문하신 조건의 산출금액은 45,000,000입니다. 현행 법정 기준에 따르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0.5% 요율을 적용하므로 최종 중개수수료는 45,000,000 X 0.005인 225,000원이 됩니다. 다만 5천만원 미만 구간의 법정 한도액이 20만원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계산상 금액이 더 높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최대 20만원까지만 지불하면 됩니다. 중개업소에 따라 부가세 10% 별도 청구가 있을 수 있으니 결제 전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함께 최종 금액을 확인하시고 가급적 계좌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법정 중개수수료는 최대 157,500원 입니다.
환산 보증금 5천 미만일 경우 계산 결과가 0.5%가 나오더라도 보증금 + (월세 * 70) 으로 재계산 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40만원인 경우 환산보증금은 3300만원이며, 주택인 경우 상한요율 0.5%가 적용되어 16만5천원이 상한치로서 이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고, 별도로 부가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제가 500만원에 40만원짜리 월세방을 계약하려고하는데 중계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몇프로 인가요?
===> 환산보증금은 3,300만언이고 이 금액의 중개보수률은 0.5%입니다. 중개보수도 부가세를 포함해서 181,5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월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환산보증금 X 중개요율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에서 500 /40 은 환산보증금이 3300만원 ( 500만+(40만X70)) 이 되고 구간요율은 0.5%이 적용되어
중개보수는 16만 5천원 ( 3300만원 X 0.5%) 가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백만원의 40만원을 환산하면 보증금이 4천 5백만원입니다
5천만 원 미만은 법정수수료가 최대 0.5%입니다
4,500만 원 × 0.5% = 225,000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원인 경우,
거래금액이 3,300만원에 해당됩니다.
(보증금+월세x70)
여기에 해당하는 법정 상한요율은 0.5%이며,
165,000원이 상한 수수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500만원에 월세 40만원 중개 수수료 상한은 20만원에 부가세 별도이고 상한요율은 0.5%입니다 상한 20만원안에서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