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를 계약하는데 중계소비용이 궁금합니다

제가 500만원에 40만원짜리 월세방을 계약하려고하는데 중계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몇프로 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월세 계약의 경우 주택일 경우 0.5%,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 0.4%, 상업용 오피스텔일 경우 0.9%

    상한요율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복비를 계산하기 위한 산출금액은 보증금 +(월세 X 100) 공식을 따르며 질문하신 조건의 산출금액은 45,000,000입니다. 현행 법정 기준에 따르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0.5% 요율을 적용하므로 최종 중개수수료는 45,000,000 X 0.005인 225,000원이 됩니다. 다만 5천만원 미만 구간의 법정 한도액이 20만원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계산상 금액이 더 높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최대 20만원까지만 지불하면 됩니다. 중개업소에 따라 부가세 10% 별도 청구가 있을 수 있으니 결제 전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함께 최종 금액을 확인하시고 가급적 계좌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법정 중개수수료는 최대 157,500원 입니다.

    환산 보증금 5천 미만일 경우 계산 결과가 0.5%가 나오더라도 보증금 + (월세 * 70) 으로 재계산 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40만원인 경우 환산보증금은 3300만원이며, 주택인 경우 상한요율 0.5%가 적용되어 16만5천원이 상한치로서 이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고, 별도로 부가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제가 500만원에 40만원짜리 월세방을 계약하려고하는데 중계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몇프로 인가요?

    ===> 환산보증금은 3,300만언이고 이 금액의 중개보수률은 0.5%입니다. 중개보수도 부가세를 포함해서 181,5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월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환산보증금 X 중개요율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에서 500 /40 은 환산보증금이 3300만원 ( 500만+(40만X70)) 이 되고 구간요율은 0.5%이 적용되어

    중개보수는 16만 5천원 ( 3300만원 X 0.5%) 가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백만원의 40만원을 환산하면 보증금이 4천 5백만원입니다

    5천만 원 미만은 법정수수료가 최대 0.5%입니다

    4,500만 원 × 0.5% = 225,000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원인 경우,

    거래금액이 3,300만원에 해당됩니다.

    (보증금+월세x70)

    여기에 해당하는 법정 상한요율은 0.5%이며, 

    165,000원이 상한 수수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500만원에 월세 40만원 중개 수수료 상한은 20만원에 부가세 별도이고 상한요율은 0.5%입니다 상한 20만원안에서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