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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하는데 복비 계산 알려주세요

월세을 계약 하는데 보증금 500만원 월 40입니다. 이러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임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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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울시 기준 주택 기준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하면

    거래금액 : 보증금(500만원) + 월세액(40만원) X 70 = 3300만원

    상한요율 : 0.5%

    즉 최대 중개보수는 3300만원 X 0.5% = 165,000원 입니다.

  • 월세을 계약 하는데 보증금 500만원 월 40입니다. 이러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임차인입니다.

    ==> 건축물 관리대장 용도가 주택인 경우 중개보수는 165,000원입니다.

  • 월세의 경우는 환산보증금을 거래금액으로 하는데, 주택의 경우라면 환산보증금이 5000만원이하로써 500만+(40만*70)이 적용되어 33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주택임대차시 거래금액에 따른 중개보수요율 0.5%일 적용하면 법정한도중개보수은 165,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해당 목적물이 오피스텔등으로 중개사가 주택외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때는 0.9%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확인설명서등의 적용 요율을 확인해보시거나 중개사에 대해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보증금 + (월세 x 70) => 기준가액

    5천만원 미만 중개보수 : 1천분의 5 [20만원 한도]

    3,200만원 x 0.5 : 16만원[부가세 별도]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500백에 40만원이면 5,000,000+40,000,000=45,000,000×0.5%=한도액이 200,000만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