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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날쥐57
진실한날쥐57

주담대 약정위반(?)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자이며, 주담대 3억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재개발지역의 단독주택을 매수 하고자 합니다.

1억정도 모자라서 신용대출을 하려고 하는대요.

신용대출을 받아서 추가 주택을 매수해서 2주택자가 되면 문제가 되나요?

인터넷보니 주담대 약정위반(?)관련해서 전액 대출금 회수 및 3년간 은행권 대출금지등 ㅠ

무서운 말들이 있더라구요. 저 같은 케이스도 문제가 되는지 회신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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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대출로 추가 주택 매수 시 주담대 약정 위반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약정 위반 시 대출금 즉시 상환 및 3년간 대출제한이 있으니 미리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참고로 2018년 9.13대책이후 규제사항과 추가약정 내용을 올려드리니, 구체적인 내용은 부동산 상담이 가능한 전문인에 추가로 확인하심이 좋겠습니다.(7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1. 주택구입자금 대출신청시 주택보유수 고지의 무- 배우자를 포함하여 등본상의 직계존비속 가 족의 주택보유수를 고지하고 대출 실행까지 주 택보유수가 늘어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 주택구입시 전입의무 약정- 규제지역 내의 신 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이내에 융자받은 집으로 전입을 하고 등본제출을 하여야 하는 약정입니다

    3. 주택처분 및 전입의무 약정-1주택자가 신규주 택을 구입하는 경우 처분약정기한 내에 집을 처분하고 입주하는 조건입니다

    4. 고가주택의 전입조건 세입자퇴거자금- 투기지 역 및 투기과열지역의 9억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세입자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을 받을 때 3개월 이내 전입하는 조건입니다

    5.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추가로 주택매수금지 약 정- 소유권이전 3개월 이후에 받은 융자로 대출 실행일 이후 본인 및 배우자, 등본상의 직계존 비속 가족이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지 않겠다는 약정입니다. 추가매수의 기준은 소유권이전이 고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경우는 분양계약서 작 성이 기준입니다.따라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취득도 주택보유수 증가이므로 약정위반에 해 당됩니다. 6.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2주택자가 되거나 투기 지역에 3억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도 약정위반에 해당됩니다 7.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1억이상 신용대출을 받고 난 이후 투기지역의 주택을 추가매수하면 약정위반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담대 대출을 받으셨고 이에

    주택 1채를 더 매수한다면 이에따라서 약정 위반으로

    대출 상환 등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기존 주담대 약관에 1주택 내용이 있다면, 대출금은 회수되고, 3년간 금융기관의 대출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1주택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아 재개발지역의 단독주택을 매수하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일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 가능성: 추가 주택을 매수함으로써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담대 약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약정서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이 전액 회수되거나 3년간 추가 대출이 금지되는 등의 페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대출 규제 강화: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라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 한도와 금리에 대한 제약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대출을 받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존 대출 조건이 변경되거나 연장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