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을 많이 한 헌혈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일에 병원에 입원시 위급할때 그 증서로 수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알고 있는 청년이 헌혈을 많이해 적십자사로부터 금강패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헌혈 유공자가 만일에 병원에 입원시 위급할때 그 증서로 수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네 헌혈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수혈을 무료로 받을수 있고 내주변 사람에게 양도도 할수 있습니다
작성된 댓글은 참고만 하시고, 대면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는 범위론, 헌혈 증서를 모아두시면, 그 만큼 수혈 관련 비용을 할인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금강패를 받으신 분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인정하는 300회 이상 헌혈 유공자이신데, 이는 매우 귀한 공헌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는 헌혈 유공자라고 해서 수혈 시 특별한 혜택을 받지는 않습니다. 수혈은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모든 환자에게 공평하게 제공됩니다. 다만, 헌혈 유공자에게는 적십자사에서 제공하는 다른 혜택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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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성현 내과 전문의입니다.
헌혈증서는 헌혈한 사람이 필요할 때나 그 사람의 가족, 친구,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여 수혈 비용을 감면받거나 무료로 수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헌혈증서를 병원에 제출하면, 해당 병원에서는 헌혈증서를 통해 적십자로부터 필요한 혈액을 공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헌혈 유공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헌혈증서를 제출하여 필요한 수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혈증서를 통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지역이나 병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혜택과 사용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이나 적십자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재 의사입니다.
보통 별도의 수혈혜택 보다는 그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비용을 일부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자세한건 입원햇을때 병원에 문의하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헌혈증으로 수혈을 받는게 아니고 ..
수혈 1개 시행할때 1장으로 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헌혈증서는 헌혈을 통해 받은 증서로, 헌혈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발급됩니다. 그러나 이 증서가 병원에서 수혈 혜택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혈증서는 헌혈자의 헌신과 공로를 인정받는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수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병원의 혈액은행이나 관련 기관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혈액을 공급받게 됩니다. 헌혈증서가 있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혈은 환자의 상태와 병원의 혈액 재고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헌혈증서가 수혈 혜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수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의 지침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영 의사입니다.
혈액관리법 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에 따르면, 헌혈증서가 있는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혈증서가 있다고 급할 때 빨리 수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혈액제제 사용 시 우선순위는 의료인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합니다. 헌혈증서가 있다고 해도, 그 환자보다 더 시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환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수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원 의사입니다.
헌혈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 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또,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