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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용역(교육)제공 대금 카드결제

미군부대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카드로 받으려합니다,

면세카드로 결제하신다고 하는데

126에 전화해봤더니 부가세법 제 33조항 이야기하시면서 용역은 해당이 안된다고 과세로 결제 받으라고 하셨는데

과세로 긁을수가 있는건가요?

근데 이 경우 미군부대 영외로보고 영세율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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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미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면세카드로 결제받으시고 미군이 발행하는 용역공급사실증명서 등의 서류가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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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 카드로 결제 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 세액을 구분하여 부가세 신고시 과세매출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