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세계약 근저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갈 매물에 사는 세입자한테
집주인이 보증금을 줘야하는데,
계약한 매물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세입자한테 주고, 제가 입주하는 날에 잔금 받은걸로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는데요.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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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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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 계약한 매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신규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에 대출을 상환하여 근저당을 말소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방식 중 하나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임대인의 신용 상태와 대출 상환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이 지연되어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을 경우, 신규 세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입주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근저당이 말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