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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 근저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갈 매물에 사는 세입자한테

집주인이 보증금을 줘야하는데,

계약한 매물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세입자한테 주고, 제가 입주하는 날에 잔금 받은걸로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는데요.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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