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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 1인 가구 총재산이 얼마 밑에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 되는 건가요?

재산8억에 대한 5년 자연감소분 1인 가구라면 매월에 2,512,677원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를 5년 (60개월) 간 감소한 액수는 150,760,620 원으로 8억에서 감소한 액수를 빼면 649,239,380원으로 현재는 위와같은 재산이 있는것으로 추정하여 재산총액을 산정 할 경우 지방도시 1인 가구 총재산이 얼마 밑에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1인 가고 총재산이 얼마 밑에야지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2024년 기준으로 서울, 경기, 및 광역 도시가 아닌

    지방도시는 5,300만원입니다.

    6억대 자산은 큰 자산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산 8억에 대한 5년 자연감소분 매월 2,512,677원은 부동산 매도 후 재산이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개념이 아니라, 해당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소득인정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8억 원의 재산이 5년 후 6억 4천9백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금액은 여전히 기초생활수급자 심사 기준에서 매우 높을 것이기 때문에, 1인 가구로서 지방 도시 거주하며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크게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는 해당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