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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명함은 받았는데 각자대표 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 거래처에서 명함을 받았는데 명함에 각자대표라고 되어 있느데요 ?
각자대표가 공동대표를 이야기 하는 건가요 ? 문이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각자대표와 공동대표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 등으로 대표이사를 선정하는데, 대표이사를 여러 명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대표이사 각자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게 되며, 이를 실무상 각자대표라고 부릅니다. 즉 명함에 각자대표라고 적혀 있다면 그 사람 혼자서도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공동대표는 상법 제389조 제2항에 따라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 전원이 함께 의사표시를 해야 회사를 대표하는 효력이 생기므로, 공동대표 중 한 사람만 서명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에 관한 정함은 등기사항이므로(상법 제317조 제2항 제10호)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이 기재됩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명함만 믿기보다 상대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표이사의 성명과 공동대표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상법 제37조 제1항), 등기부상 공동대표 규정이 없다면 각자대표로 보고 거래하셔도 됩니다. 계약서에는 회사 상호와 함께 대표이사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함기재는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명함기재만으로 공동대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공동대표인 경우에 각자 대표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