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전합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등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적립금 전액 압류 금지됩니다. 이는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로써도 명확하게 금지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 법률에 의해 양도 금지된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전액 압류가 금지됨)
실업급여는 바로 노동센터 등에 근로감독관 등에 신청 및 관련사항(퇴직금과 4대 보험 등의 미지급 문제는) 신고 등을 하여 권리 보호 구제 수단을 받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