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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쌍봉낙타188
신랄한쌍봉낙타18820.01.24

법정관리 제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사가 법정관리 들어갑니다

11년 근무하고 1월 말일부로 사직서 냈습니다

퇴직연금이 DB형에 가입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먼저 나간 부들도 퇴직금을 은행에서 50프로 뿐이 지급을 못해준답니다

물론100프로가 다 충족되야만 찿을수 있답니다

4대 보험도 6개월 밀려있습니다ㅜㅜ

제가 어떻해 대처해야 하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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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전합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등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적립금 전액 압류 금지됩니다. 이는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로써도 명확하게 금지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 법률에 의해 양도 금지된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전액 압류가 금지됨)

    실업급여는 바로 노동센터 등에 근로감독관 등에 신청 및 관련사항(퇴직금과 4대 보험 등의 미지급 문제는) 신고 등을 하여 권리 보호 구제 수단을 받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