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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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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는 부모가 일반적일텐데, 친권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권자라고 하면 자녀의 경우 부모가 맞는데, 그 외에 부모를 알수 없는 어린아이들의 경우 친권자를

지정할 텐데, 친권자를 지정하는 범위에 정해진 사람들이 있늕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권자로 지정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친권행사를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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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합니다.

    부모가 이혼시는 협의에의해 정하거나 법원 재판으로 정합니다.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 아동보호기관 담당자 등이 친권자가 되는 것이고 해당 아동의 재산 관리나 처분에 관한 권리행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