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상에서 말로 혹시 통매음으로 신고가 될지 질문드립니다
게임중 아군이 적팀 인원중 한명이 게임을 방해한다고하여 (상대팀원 이름이 과일종류였습니다)
“ **야 대추냐?”
“ ** 맛있겠다”
라는 채팅을 했습니다
혹시 이 채팅이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지와
만약 가능하다면 지금 뭘하는게 좋을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야 대추냐?”, “ ** 맛있겠다”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거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역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로 보기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