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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파리43
날렵한파리43

게임상에서 말로 혹시 통매음으로 신고가 될지 질문드립니다

게임중 아군이 적팀 인원중 한명이 게임을 방해한다고하여 (상대팀원 이름이 과일종류였습니다)

“ **야 대추냐?”

“ ** 맛있겠다”

라는 채팅을 했습니다

혹시 이 채팅이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지와

만약 가능하다면 지금 뭘하는게 좋을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야 대추냐?”, “ ** 맛있겠다”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거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역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로 보기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