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랑 재난적의료비지원이랑 중복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석산화입니다~

아버지가 항암치료중에 부작용이 심해서 현재 입원중입니다

위암2기셨는데 작년에 수술후 4개월째 항암치료 중 쓰러지시셔 급하게 3월에 입원 하시고 한달째입니다 중간정산을 한번 하라고 해서 병원기계로 하니 천만원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사분말로는 짧게는 2~3주나 1달은 더 입원을 해야하는거 같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그러는데

본인부담상한제랑 재난적의료비지원이랑 중복이 되는건가요?

이거말고 신청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참고로 아버지는 49년생이시고 건강보험 말고는 가입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긴급의료지원사업은 30일이상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복지센터에 진단서 제출하면 병원비용 지원 받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비용을 해당되는 구간에

      초과를 하게 되면 환급을 받으니,

      중복 되지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원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건에 부합되면 일시금으로 지원 받는 부분 입니다.

      국가지원 사업은 복지센터에서 문의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랑 재난적의료비지원이랑 중복이 되는건가요?

      :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고, 재난적 의료비지원이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로 상한제 초과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원 기준에 충족되면 재난적의료비지원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원의료비는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급여의료비입니다.

      따라서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