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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혹시 보험청구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나요?

아버지가 폐렴으로 2주가까이 입원하셨다가 이제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더 받으시려고 합니다.

통원 치료는 한달 이상으로 보고 있고 일주일에 2~3번씩은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2주 동안 입원하고 여려 가지 검사하고 했었는데

  1. 병원에서 어떤 서류를 떼서 보험에 청구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아니면 통원 치료를 다 끝내고 한꺼번에 받는 게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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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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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금 청구를 하시려고 준비중이시 군요.

    우선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진단서와 치료비용을 납부하신 영수증이 필요하세요.

    입원기간 동안의 서류는 입원하신 병원에 요청하시면 진단서 발행시에 만원 정도의 비용을 요청하실 겁니다.

    진단서와 치료비용 영수증을 발행 요청하시고,

    통원은 통원치료 중간중간 하셔도 되고 완료되신 다음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3년까지 진료 받은 치료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어서 언제든지 청구하시면 됩니다.

    밑에 url을 사용하시면 전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사진만 찍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myhom.me/antman/landing/claim

    혹시 못 받으신 미청구 보험료 내용을 체크 하시려면 밑에 url을 사용하시면 편리하십니다.

    https://myhom.me/unclaimedins/landing?cd=22098

  • 안녕하세요.

    1. 실손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진단서,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가 있습니다.

    2. 청구는 입원/통원 따로 하여도 상관없으며 각 기간에 나눠 편하신대로 청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청구는 아무때나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약값영수증.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입퇴원 확인서가 필요 합니다.

  •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실손보험가입시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시 서류는 다음과같습니다

    혹시질병또는상해일당가입시

    1.입퇴원확인서

    2.진료비상세내역서

    3,진료비영수증

    4,초진기록지

  • 서류를 일괄 받으셔도 되는데요.

    일단 입원하셨다고 하니

    1. 입퇴원 확인서

    2. 날짜별 진료비 세부내역서

    3. 통원 시 통원확인서 혹은 환자용 처방전이 필요하구요.

      다른것보다 날짜 별로 영수증 분리는 잘해두셔야 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폐렴이시라면 약을 처방 받으셨을테니 진단서 대신 환자보관용 약처방전에 질병코드 입력 후 달라고 하시고 진료세부내역서가 기본서류입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서류는 초진차트가 있습니다. 미리 달라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구요^^한꺼번에 청구하셔도 되고 중간중간에 청구하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1. 병원에서 어떤 서류를 떼서 보험에 청구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실손보험의 청구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실손보험의 청구를 위해서는 1. 진단서 2. 초진기록지 3. 진료비영수증 4.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기초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안에 따라 보험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1. 아니면 통원 치료를 다 끝내고 한꺼번에 받는 게 더 나을까요?

      : 이는 관련은 없습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입원과 통원을 구분하여 보상이 되기 때문에 같이 청구하셔도, 나눠서 청구하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 청구 서류 안내 해드려요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구요

    퇴원하실때 서류 준비하셔서
    청구하시면 되실것 같아요

  • 입원시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실손보험에서 청구하고 통원시에는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하고 정액형담보의 질병입원일당에 가입되어 있으면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정구하시기 바랍니다.

    입원치료비를 먼저 청구해도 되고 치료가 끝날 때 청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