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트북 판매업을 하려면 필수로 등록 해야 될게 뭘까요?
저는 당근 직거래나 번개장터 택배거래를 통해서
개인에게 구매한걸 재판매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 등록, 통신등록은
해야 되는건 알겠는데요 중고물품 매매업 신고를
경찰서 생활안전계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필수라고 봐야될까요? 아니면 굳이 안해도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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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안하셔도 되며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당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은 중고물품의 사기 등의 신고를 말하는 것이지 사업자 등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1년간 거래 횟수가 최소 50회 이상, 총판매 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 등도 필요합니다. 경찰서에 사업자 등록이나 기타 관련 등록이나 신고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