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침착한치타57
마악류(페노바비탈 등)
택배로 처방한 의사가 어떠한 정도의
처벌을받았고 그런내용이 담긴 판례를 좀보고싶은데 가능할가요?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인은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경우 마약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조항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