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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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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악류 ( 항정신성약품등 ) 택배로 처방 한것에 대한 처벌의 판례부탁드립니다

마악류(페노바비탈 등)

택배로 처방한 의사가 어떠한 정도의

처벌을받았고 그런내용이 담긴 판례를 좀보고싶은데 가능할가요?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인은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경우 마약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조항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