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로 한약을 수령한다면 이는 약사법 위반인가요?
최근 대법원에서 한약사의 전화 주문, 택배 발송이 약사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 그런건가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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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한약사에게도 적용된다고 전제한 다음, 주문자에게 한약을 판매한 행위는 한약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화로 이루어 졌으며, 주문자를 대면한 것이 아니라 충실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한 것도 아니라고 보아 약사법 위반을 인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약에 대해서도 약사의 확인을 거쳐서 제공된 경우여야 하기 때문에 택배 배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