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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

퇴직금지급 DC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품은 하나은행DC/IRP이며 운용은 현 신한은행측에서 하고있어요.
재직중에 대표가 2회 바뀌었고 .24년10월31일로 퇴사처리되어 새로개설한 IRP계좌로퇴직금 처리가진행중입니다.
원래DC형이 일년마다 퇴직금 정산이되야하는걸로 알고있고,
저는 22년10월까지만 정산이되어 있고 이후 정산처리과정없이 계속 운용만 되고 있는상태였어요.
이경우 제가 입사한 20년12월부터 24년10월까지의 퇴직금이 새로개설한 IRP계좌에 한꺼번에 입금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계좌로

    연 1회 납입을 해주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아무래도 정산이 안된 부분은 한번에 입금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형 DC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하며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수령합니다.

    22년 10월 까지 정산이 되어 있고 이후 정산 처리없이 계속 운용이 되고 있다면 퇴사시 그동안 납임한 퇴직연금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해 지급합니다.

    입사한 20년 12월부터 24년 10월까지 퇴직금이 한번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산된 퇴직금이 누적되어 입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IRP 계좌를 회사 담당자에게 퇴직급여지급신청서에 써서 제출하면, 퇴직연금 사업자가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입사하신 2020년12월부터 2024년10월까지의 퇴직금이 새로개설한 IRP계좌에 한꺼번에 입금이 되는 것으로 보통 3~5영업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