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앱 내 회원가입 중 데이터 수집 질문
제가 게임을 개발해서 출시를 위해 기획 중에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의 회원가입 시 회원가입에 필요한 정보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입니다. 닉네임 외에는 다른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 게임 내에서 쓰는 닉네임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봐야 할까요?
혹시 개인정보가 맞다면 게임 내의 닉네임을 수집할 때, 회원가입 시 유저들에게 동의를 따로 얻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수집에 동의가 필요한 행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게임을 출시하는 등 사업을 위해 행위하시는 경우라면 국가기관에 민원을 넣어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