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계약서를쓸때잔금을나중에주려하는대요
처제와형부간에아파트매매거래하려합니다
형부가사는건데. .
4억에거래가이루어질거고
계약금만주고나머지잔금은2개월후에주려합니다
은행에서대출시필요한돈은2억5천인데
대출을받으려하니
전액을내고계약한게아니고
계약금만내고매매계약서를쓴거면한대출한도가다안나올수도있다고합니다
그래서특약에
혹시라도대출이실행되지않거나대출을못받게되는상황이되면계약금돌려받을조건걸어달라고한답니다
잔금을나중에주는계약은안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설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러한 계약도 가능하다곤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잔금은 2~3달 뒤에 내는겁니다.
계약할때 잔금을 다 주는 계약은 거의 없습니다.
잔금을 늦게 한다고 해서 대출한도에 영향이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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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잔금을 나중에 주는 계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서는 잔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의 매매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거나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면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조건을 넣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출이 실패할 경우 계약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