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매매할시대출상환에대해궁금합니다
가족끼리매매할건데(처제와형부) 매수하는사람(형부)이은행대출을해서사려합니다.
매도자(처제)가 계약금10프로받고그돈으로일부상환해도되나요?(본인디딤돌대출)
매수자가은행대출받을시불이익이없나요?
만약매도자가전에대출받을돈이5천이라고하면일부2천갚을때매수자는잔금치를때2천빼고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가족끼리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은행 대출을 받을 떄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대출받은 돈은 매도자가 상환하셔야 할 것이며 매수자가
잔금을 치룰 때에 2천을 빼고주는 등 이러한 것은 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상적인 계약을 통한 거래, 그리고 계약금 잔금이 이체됐다면 매수인이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의 불이익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매도자의 매각부동산에 대출은 있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잔금을 모두 매수인에게 넘여주면 매수인이 해당 5천 대출을 상환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절차는 매수인측 대출은행에서 일괄적으로 대출처리하고 잔금은 매도인에게 입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Q. 매도자(처제)가 계약금10프로받고그돈으로일부상환해도되나요?(본인디딤돌대출)
: 본인 대출 매도금으로 상환은 문제되지 않아요
Q. 매수자가은행대출받을시불이익이없나요?
: 엄연한 계약이고, 본인 대출이 영향가진 않아요.
Q. 만약매도자가전에대출받을돈이5천이라고하면일부2천갚을때매수자는잔금치를때2천빼고주면되나요?
: 대출을 형부(매수자)한테 받았다는 의미인가요? 실제로 대출을 받았다는 명확한 증빙이 있어서 상계한것이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