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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호저42
노련한호저42

민사소송과 형사재판 동시에 진행중인데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지난 3월 온라인에서 게임머니 거래를 하다가 30만원어치 사기를 당했습니다. 작성자 본인외에 피해자들도 수십명이 되며 사기꾼은 이전에도 사기를 쳐서 교도소를 다녀온 전적이 있는 사람이라 비교적 빠르게 지난주 월요일에 검거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배상명령신청이 각하가 될 수 있다는걸 알고 지난 금요일에 민사소송을 "부당이득금"으로 진행하였고, 현재 소장 접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담당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라고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게 생겨서 여쭈어 봅니다.

1. 배상명령이 통과되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것과 같은 효력을 낸다고 알고있습니다. 때문에 민사소송특성상 피고에게 송달되고 답변서를 받는등 시간이 꽤 소요될건데 그전에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진행중이던 민사소송은 끝까지 처리하는것이 좋을까요?

만약에 동시에 진행될수 없다면 민사소송과 배상명령 둘중 어느방법으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2. 안내받은 문자에 의하면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고 하는데 저는 '부당이득금'으로 청구를 했으니 상관이 없는사항인가요?

민사소송과정에서 발생한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사기당한 원금을 청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3. 배상명령이 확정되고 동시에 민사재판까지 완료되면 먼저 재산명시신청을 하는것은 알고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상황에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전적에 의하면 이번에도 역시 피고는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습니다.

4. 민사소송을 진행할때도 제가 미성년자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할때도 동일하게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동시에 민사소송과 배상명령을 진행하기 어렵고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배상명령 재판부에서 아는 경우라면 각하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7항).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구는 불가하므로 배상명령이 인정된 한도에서는 민사로 청구가 할 수 없습니다. 중복청구가 아니라 별개의 청구라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배상명령으로 받으시면 더 간편하시겠으나, 배상명령보다 민사로 청구하시는 것이 금액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을 통해 피고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만약 피고가 돈이나 기타 재산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에는 법정대리인 동의까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