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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딱새27521.04.29

확정일자는 언제 받는게 좋은가요

확정일자는 언제 받는게 좋은가요?

자격자 대리인?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은 자격자 대리인에 포함됩니다.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법원 및 등기소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계약증서와 신분증을 소지하면 누구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사하자마자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계약금할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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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이후에 주민센터에서 해당 계약서에 일자 확인을 받는 점에서 그 다음날부터 소액 임대차 보호 권리 등 대항력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이사하신 후에 지체없이 확정일자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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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확보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사하자마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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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후 곧바로 받으셔도 됩니다.

    이사여부나 잔금지급 여부 등에 관계없이 미리 받아두셔도 됩니다.

    어차피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및 실거주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라서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더라도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나중이겠지만

    미리 받아두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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