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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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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분들한테 사건을 의뢰하면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시나요?

변호사분들한테 사건을 의뢰하면 변호사분들이 사건의뢰자의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을

사건의뢰자 대신해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사건의뢰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해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서 변호사분들에게 드려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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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많은 변호사 사무일에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변호사계정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사이트는 사건과 관련된 소장 접수나 답변서 제출 등 전자적 송달, 서류 제출을 위함이지, 각종 서류는 의뢰인께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직접 정부 사이트 등으로 출력 받아 제공해주셔야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