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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환상적인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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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수급자격 인청신청을 하러 가서 받은 서류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2024-04-01~2024-05-29) 근로일 수의 합이(59일) 근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19.6일)미만임을 확인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해당 기간에 44일을 일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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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소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전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수가 총일수의 1/3 미만이어야 합니다. 44일을 일했으면 당장은 신청이 안되고,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2024-04-01~2024-05-29) 근로일 수의 합이(59일) 근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19.6일)미만임을 확인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해당 기간에 44일을 일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

    [답변]

    •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셨을까요?

    • 주어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명확한 판단은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일자로 19.6일 미만 근로한 경우라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44일 일하셨다면 19.6일 이상 근로하신것으로 보여져 6월달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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