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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끈기있는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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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멸실 주택일경우 토지소유자 멸실 신고 가능한가요

자연재해로 인한 멸실된 주택입니다 토지소유주 입니다 건축물대장 소유주는 사망하신 아버지입니다

상속인 3명입니다

자연멸실인 경우!!! 토주소유주가 군청에 건축물 부존재 증명신청하면 철거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연멸실도 상속인 동의를 받아서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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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연재해로 인한 멸실된 주택의 토지 소유자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소유주가 사망한 아버지로 되어 있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후 해당 지자체에 건축물 부존재 증명 신청을 하고, 건물 철거 신고 및 멸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나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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