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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화상치료 보험적용되나요?

14개월아기 밥솥 증기에 데여서 2도화상 진단받고 화상병원 치료중입니다. 화상은 12개월에 입었는데 지금은 상처치료는 끝났고 흉지지 않게 관리 중이예요.

6개월정도는 관리해야 할것 같다고 하신던데 혹시 치료가 다 끝나면 보험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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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액보험에 화상진단비가 가입되어 있으면 심재성 2도화상일 때 보장 받을 수 있는데 망상진피층을 침범한 심재성2도화상 일때만 가능한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화상치료는 상해이기 때문에 물론 실손보험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힘든 화상치료가 흉터없이 잘 낫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화상진단보장금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상처리해드립니다.

      ○ 여기서 말하는 화상이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화상 분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 필요서류

      1. 진단금 관련 : 진단명 기재되어있는 서류(심재성 2도 표기), 진료차트

      2. 실손의료비 :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상으로 인한 치료비도 의료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치료 중간에 먼저 청구를 하셔도 되고 치료가 끝난 후에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단,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치료를 끝낸 후에 청구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화상진단비나 화상수술비의 경우에는 동일한 2도 화상이라고 할지라도 표재성 2도는 보상이 불가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이라는 진단이 확실해야 하구요.

      실비의 경우에는 표재성/심재성 구분과 관계없이 그냥 상해에 해당되니 청구전에 청구하시려는 부분을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실손의료비적용되시고 심재성2도이상의 화상이고, 화상진단비 가입돼있으면

      화상진단비와 실손의료비청구해 병원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보장담보확인하셔서 청구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상의 정도에 따라 보장이 달라집니다.
      실비의 경우는 치료목적이라면 화상의 정도에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화상진단금은 심재성 화상진단서로 청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