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청년특별분양 소득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장 근처에 민간임대아파트가 생겨서 청년특별분양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소득 기준에서 걸리는게 있습니다
제 소득은 세전 400이 넘어서 자격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두분다 장애인 이시고 수급자 입니다
전 세대 분리되어 따로 나와 살고있는데
이럴경우 세대분리되어 있어도 부모님 소득 합산해서
신청청이 가능 할까요?
수급자는 1순위라는데 같이 살고있지 않아도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간임대아파트 청약시 청년특별공급으로 할시에는 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소득이하로 보고 있고,
부모님이 만65세이상일 경우 고령으로 특별공급을 하면 소득요건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금액으로 하니 소득 기준이하로 떨어질수 있습니다. 가장 자세한 정답은 해당 임대아파트 센터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직장근처에 민간임대아파트가 있다면 기관에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정확한 답변을 들을수 있는건 기관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정과 부모님이 따로 거주할때 신청가능한지 물어보시고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책의 임차인 자격 중 청년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청년: 무주택자로서 가)부터 라)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연령: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일 것
나) 혼인: 혼인 중이 아닐 것
다)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1)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120 퍼센트 이하일 것
라) 자산: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따라서 신청자께서 소득이 있는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을 보는데 세대분리를 하셨으면 세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실 걸로 보입니다. 다시 합가를 하시고 합가 후 공고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별분양에 지원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특별분양의 자격 요건은 지역과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으로서 일정 소득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통 소득 기준은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부모님의 소득이 합산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소득 합산 여부세대 분리 여부: 만약 신청자가 부모님과 별도의 세대로 분리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각 지역별, 프로그램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자 여부: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장애인이시라면, 수급자 및 장애인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청자가 부모님과 세대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민간임대아파트의 운영 기관 또는 해당 지역의 주택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