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시급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기재할 경우에는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12,000원 그 자체가 통상시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나 8.67시간으로 지급하고 있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3. 결론적으로 해당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휴일 및 야간 근로 시에도 추가적으로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