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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바구미120
보랏빛바구미12023.01.16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 미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입사 1개월차 신입입니다

입사일 22.12.12

급여지급일 매달 15일

계약연봉 26,000,000원

오늘 월급이 입금 돼서 확인해보니 1,379,916원이 입금 됐더라구요

면접 때는 수습기간에도 100%로 지급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최저임금 미만 아닌가요? 아니면 뭐 비용 떼고 해서 저렇게 나온걸까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라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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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26,000,000원이라면, 매월 지급하는 월급여는 2,166,667원(세전)이며, 월 중도 입사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2022.12.12.에 입사한 경우에는 2,166,667원/31일*20일=1,397,85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 2,166,667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보통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월급날에 지급합니다. 즉 12월 12일~31일까지의 임금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12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측의 설명을 들어보고 납득할 수 없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최대 3개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이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그에 미달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의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시) 일할계산 급여액= 월급여액/역일수x해당 월의 근무기간

    입금된 액수의 경우, 일할 계산한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산출된 임금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산정기간(예: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및 지급기일(당월 15일인지 아니면 익월 15일인지), 임금명세서상의 급여 산정내역 및 공제내역(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